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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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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신체검사

항공신체검사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항공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연습생 등의 근무가능한 신체조건을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항공전문의에 의하여 확인하는 제도로서,
항공안전의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승무원 등 다양한 공중근무자의 직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서(Airman medical certificate)는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어 발급되며항공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WHITE CARD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항공신체검사 종류

자격증명 종류 항공신체검사
증명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미만
  • 운송용 조종사
  • 사업용 조종사
    (활공기 조종사 제외)
  • 부조종사
제1종 12개월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과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 항공기관사
  • 항공사
제2종 12개월
  • 자가용 조종사
  •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 조종연습생
  • 경량항공기 조종사
제2종 60개월 24개월 12개월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교통관제연습생
제3종 48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신체검사 발급절차


STEP 01

항공
신체검사
증명 신청

바로가기
STEP 02

항공
신체검사
실시

STEP 03

항공
신체검사
판정

STEP 04

항공
우주의학협회
심사

항공우주의학협회 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 신청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항공신체검사 검사항목

기본검사 신장, 체중, 혈압, 맥박, 심전도, 흉부방사선촬영, 혈액, 소변검사, 순음청력검사, 시력(원거리, 근거리, 중거리, 교정시력), 색각, 사시&사위, 안압, 뇌파(최초 신검 시 항공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시행)
건강상담 영양상담, 운동상담, 정신건강상담, 금연상담
선택검사
(사전신청)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복부초음파, 갑상선초음파, 골밀도검사, 위내시경검사, 대장내시경검사
(검사 결과나 내용은 수검자가 원하지 않으면 항공 신체검사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음)
소요시간

1시간 30분 소요
(결과 소요기간-엑스레이 당일, 나머지 1~3일 이내)
기간은 요청기관에 따라 상이,

항공신체검사 종별 기준

각 종별 항공신체검사의 세부사항(종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종 기준으로 정리하였으며, 제2종 및 제1종의 경우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은 본문 속에 표기하였습니다.
일반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여 기능적 불능을 야기할 수 있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부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선천적 또는 후천적 기형이 있는 경우
  • 활동성, 잠재성 또는 급만성 장애가 있는 경우
  • 상처, 상해 또는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 의사의 처방과 상관없이 치료, 진단 또는 예방목적의 투약으로 인한 약효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호흡기계통
  •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급성 폐질환 또는 폐, 종격이나 흉막에 활동성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협회의 자문에 따라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증상을 수반하거나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천식이 없어야 합니다.
  • 천식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의 사용은 부적격합니다. 다만,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허용약물에 관한 가이드는 민간 항공의학(Doc8984)에 수록)
  • 폐결핵이 없어야 합니다. 단 결핵 또는 결핵으로 의심되는 병소가 치유되었거나 비전염성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순환기계통
  •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선천적 혹은 후천적 심장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관상동맥 우회술(coronary by-pass grafting), 스텐트(stent)삽입과 상관없이 혈관조형술(angioplasty), 기타 심장시술, 심근경색의 병력,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그 밖의 심장 질환(incapacitating cardiac condition)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협회의 자문에 따라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비정상적인 심장리듬이 없어야 합니다. 단, 협회의 자문에 따라 부정맥(arrhythmia)이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정상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 고혈압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의 사용은 부적격합니다. 다만,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순환기계통의 중대한 기능적 또는 구조적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소화기계통
  • 위장관 또는 부속기에 중대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 담도나 소화기관 또는 부속기의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절제술이나, 문합술과 같은 대수술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단 수술 관련 의료기록을 획득하여 협회의 자문에 따라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후유증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제2종 이상 추가) 항공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탈장이 없어야 합니다.
혈액 및 조혈장기
  • 혈액질환 및 임파계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정신계
  •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 장애, 및 알콜 또는 기타 향정신성 물질에 의한 의존증상(dependence syndrome)이 없어야 합니다.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의 1.1에서 정의한 향정신성 물질은 알코올, 아편류(opioids), 대마류(cannabinoids), 진정제, 수면제, 코카인, 기타 흥분제, 환각제, 휘발성 용제 등입니다. 단, 커피·담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경계
  •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병력이나 임상진단이 없어야 합니다.
  •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진행성 또는 비진행성의 신경계 질환 및 그 후유증
  • 뇌전증
  • 의학적 원인이 불명확한 의식장애
  •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두부 손상 및 그 후유증이 없어야 합니다.
운동기계통
  • 뼈·관절·근육·건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제2종 이상 추가]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 [제2종 이상 추가]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 [제1종 추가 및 보충] 뼈 또는 관절의 심한 기형, 변형이나 결손 또는 기능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신장ㆍ비뇨ㆍ생식기 계통
  • 신장질환이나 비뇨생식기계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단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장 또는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단, 협회의 자문에 따라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없어야 합니다. 단, 수술의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부인과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 임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위 항에 대하여 제2종 이상의 경우] 임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 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조기분만이나 기타 임신합병증에 대비한 시기적절한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분만 또는 임신중단 후 해당 항공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항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 코, 구강 또는 상기도에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기형이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 무선통신장애를 초래하는 심한 말더듬이나 언어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 [제2종 이상 추가] 전정기관 및 중대한 이관기능(유스타키오관 등)의 장애가 없어야 합니다.
  • [제2종 이상 추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고막 천공이 없어야 합니다
  • [제2종 이상 추가] 비공에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비중격(두비공을 분리시키는 막을 말한다)이 굽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제2종 이상 추가] 구강 또는 상기도에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기형이나 질환이 없어야 합니다.
시기능
  • 안구 또는 안구 부속기에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질환과 수술 및 상해로 인한 후유증이 없어야 합니다.
  • [제3종]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0.7 이상이고 양안시력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각 눈이 교정하여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항공업무 수행 시 교정안경을 착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예비 안경을 휴대 필수)
  • [제2종]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0.5 이상이고 양안시력이 0.7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각 눈이 교정하여 0.5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 [제1종] 각안의 원거리 시력이 1.0 이상이고 양안시력이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각 눈이 교정하여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 각안이 30㎝에서 50㎝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100㎝의 거리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중거리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교정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쌍의 상용안경을 착용하고 예비의 안경을 휴대해야 합니다.
  • 근거리 교정과 제2항의 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2중 혹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동시에 근거리․원거리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반월형 렌즈(look-over)를 사용하여 원거리 시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 단 제2종은 100㎝ 거리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중거리 시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제1종은 실시)
  • 눈 굴절상태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받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공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정상적인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상적인 양안 시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 현성사시가 없어야 합니다.
  • 잠복사시 또는 사위에서 상사시(위)는 1프리즘디옵터, 내사시(위), 외사시(위)는 6프리즘디옵터 이하의 사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 근거리 시력을 방해하지 않는 입체시의 감소와 폭주부전(輻輳不全 : abnormal convergence), 또한 안정피로(眼精疲勞 : 눈을 계속 쓰는 일을 할 때 눈이 느끼는 증세)와 복시를 동반하지 않는 융상작용(融像作用:두 눈에 비치는 외계의 물체상을 합치시키는 작용)의 이상은 부적합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제3종] 색각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단 <별표2 항공신체검사 항목별 검사방법 등>의 제8목 시기능 색각검사에 따라 이시하라 색각표 검사와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모두 불합격하는 경우 색각 제한사항을 부여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아울러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관제실기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 시험(signal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 [제2종 이상] 색각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단 <별표2 항공신체검사 항목별 검사방법 등>의 제8목 시기능 색각검사에 따라 이시하라 색각표 검사와 색각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모두 불합격하는 경우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아울러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 시험(signal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청력
  • [제3종] 규칙 별표 9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할 것
  • 전형적인 항공교통관제환경에서의 대화 및 신호음 등을 각색한 소음을 배경으로 항공 관련 어구의 대화음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배경소음의 주파수는 600Hz~4800Hz의 음성 주파수 범위로 정의합니다.
  • [제2종 이상] 규칙 별표 9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할 것
  • 항공기조종석에서의 대화 및 신호음 등을 각색한 소음을 배경으로 항공 관련 어구의 대화음을 올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배경소음의 주파수는 600Hz~4800Hz의 음성 주파수 범위로 정의합니다.

사전준비 사항

신분증 및 신청서류 준비

  •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1)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작성 후 받은 신청번호
  • 신청서는 다음 링크를 통해 미리 작성하시면 편리합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안경
  • 안경착용자의 경우 최대 교정시력 안경을 지참합니다.
  • 나안시력 1.0 미만 시 교정시력이 1.0 이상 되는 안경을 꼭 가져오세요.
  • 교정시력 1.0 미만 시 조종분야 신검 기준에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콘택트렌즈 착용 금지
  • 소프트(Soft) 콘택트렌즈 : 신검일 기준 최소 4주 이상
  • 하드(Hard) 콘택트렌즈 : 신검일 기준 최소 12주 이상

금식

  • 검사 전날 음주는 피하고, 저녁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가볍게, 오후 9시 이후로 금식하세요. (오전 이후 검사하실 경우 12시간 금식하셔야 합니다.)
  • 검사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껌, 담배, 커피 등도 금해야 합니다.
  • 오후나 늦은 시간에 검사하실 경우 최소 6시간 이상 금식하시고 금식 전 식사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소식하세요.

더욱 효과적인 검사를 위한 준비 팁

  • 피부과 검진, 안과 검진에 지장이 갈 수 있으므로 진한 화장은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날 무리한 운동은 금하고,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3일 전부터 과음, 기름진 음식, 육류 등은 피하세요.
  • 원활한 청력 검사를 위해 24시간 동안 소음 노출을 피하세요.
  • 특정 질병의 치료와는 무관한 감기약, 한약, 민간요법 약제, 건강보조식품 등을 복용할 경우, 최소 2주 이상 중단하세요. 기타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꼭 병원에 전화하셔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다운로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는 PDF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요령

항공신체검사증명서에 잘못된 정보를 입력할 경우 증명 자체의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래를 참조하여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는 신청서의 실제 해당 번호입니다.)

1.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Middle name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하게 기재,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 영문(대문자)만 기재

2. 생년월일(Date of Birth)

생년월일을 기재

3. 성별(Sex)

남성, 여성 중 선택

4. 응시(Application)

최초, 갱신 중 선택(종별 최초 신검일 경우 최초 선택)

5. 종별 항공신체검사(Class of Medical Certificate applied for)

제1종, 제2종, 제3종 중 선택

6. 항공신체검사 잔여유효기간(Valid Date of Medical Certificate)

갱신의 경우 이전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잔여유효기간을 기재, 최초검사의 경우 “없음” 또는 “None”으로 기재

7. 국적(Nationality)

국적을 기재

8. 소속기관(Employer)

소속된 기관의 명칭을 기재(없는 경우 “없음” 또는 “None”으로 기재)

9. 소지자격(Type of Aviation license), 자격번호(Number of Aviation license), 자격취득일(Issue Date of Aviation license)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명의 종류, 자격번호, 자격취득일을 기재(ATPL, CPL, PPL, 항공교통관제사 등), (없는 경우 “없음” 또는 “None”으로 기재)

10.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포함)

주소와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

11. 제한사항(Any limitations on medical certificate)

이전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 상의 제한사항이 있음, 없음 중 선택. “있음”의 경우, 세부항목을 증명서의 제한사항과 동일하게 기재

12. 총 비행시간(Total flight time(hours))

총 비행시간을 기재

13. 지난 신체검사 이후 비행시간(Flight time since last medical examination)

지난 항공신체검사 이후 비행시간을 기재

14. 활용목적(Type of flying intended)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활용목적을 항공운송, 비행교관, 자가용, 기타 중 선택, “항공운송”인 경우 해당기종 또는 미분류로 기재, “기타”인 경우 세부사항 기재

15. 음주여부(Do you drink alcoholic beverages?)

음주 여부를 예, 아니오 중 선택, “예”인 경우 세부사항 기재

16. 흡연여부(Do you smoke tobacco products?)

흡연 여부를 경험 없음, 과거에 흡연, 현재도 흡연 중 선택, “과거에 흡연”, “현재도 흡연”인 경우 세부사항 기재

17. 비처방약을 포함한 현재 복용약 유무(Do you currently use any medication, including non-prescribed Medication?)

비처방약을 포함하여 현재 복용 중인 약 유무 표기, “있음”인 경우 약명, 복용 시작일, 복용량, 복용사유(진단명)를 기재

18. 주요 병력(General and medical history)

과거 또는 현재 병력이 있을 경우 해당란에 v 표기하고 주요 병력의 시기, 원인, 병명, 수술종류 등을 상세히 기재

63. 항공신체검사증명 부적합 판정, 정지 또는 취소 경험·과거에 항공신체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효력의 정지’,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취소’를 받은 적이 있는지(Have you ever had an aviation Medical Assessment denied, suspended or revoked by any licensing authority?)

있음, 없음 중 선택, “있음”인 경우, 해당 일시 및 사유를 기재

64. 신청인(Applicant)

신청인이 항공신체검사증명신청서에 직접 기재하고 기재사항에 허위가 없음에 대하여 신청일과 신청인 이름 및 서명 또는 인장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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